부산시약 "의약분업 근간 회복 위해 동아대병원 결단 필요"
- 김지은
- 2025-08-05 1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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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우리 지부는 지난 2024년 관련 사안을 파악 후 의료기관이 속한 학교법인 부지 건물 내 약국 개설 허가는 의약분업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약사법 취지와도 상충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할 보건소에 개설 허가에 신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인근 13개 약국은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분업 핵심 원칙인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은 약사법뿐만 아니라 사법부 판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면서 “이를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가한 행정청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며 사법적 판단 절차를 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동아대병원 재단이 나서길 바란다”면서 “이에 불응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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