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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월드제약, 500억 자금줄 열고 성과 보상 개편

  • 최다은 기자
  • 2026-03-21 06:00:46
  • 정관 변경 통해 ‘교환사채(EB)’ 발행 근거 신설
  • 자금 조달 유연성 극대화
  • ‘성과조건부주식(RSU)’ 도입으로 인재 확보 총력
  • 개정 상법 반영해 자기주식 처분 사유 명시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비씨월드제약이 정관 변경으로 자금 조달과 보상 체계를 동시에 손봤다. 5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 한도를 열고 성과조건부주식(RSU)을 도입했다.

비씨월드제약은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성과조건부주식계약 신설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에 필요한 처분사유 규정 ▲교환사채발행 신설 등의 정관 변경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00억원 규모 ‘교환사채’ 신설

이번 정관 변경의 핵심은 교환사채 발행(제16조의 2) 조항 신설이다. 비씨월드제약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500억원 한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교환사채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투자자에게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다.

유상증자처럼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일반 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회사채 대비 투자 유인도가 높다는 점에서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비씨월드제약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 M&A 등 다양한 경영 목적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반 마련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상 대규모 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만큼, 외부 자금 조달 창구를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직원 최대 90%까지 지급…‘성과조건부주식(RSU)’ 도입

제10조의 2(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RSU) 신설을 통해 임직원 보상 체계도 개편했다. 성과조건부주식계약 제도는 기존에는 없었던 신설 조항이다. 전체 임직원의 최대 90%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한 성과 연동 보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RSU는 단순히 일정 가격에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과 달리, 특정 성과나 재직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식이다. 성과와 보상이 직접적으로 연동된다는 점에서 동기 부여 효과가 커, 임직원의 장기 근속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주식 활용 사유 구체화…‘신사업 및 제휴’ 속도

개정 상법을 반영해 제12조(자기주식의 소각·보유 또는 처분)도 손질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업무 제휴 ▲신사업 진출 등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비씨월드제약은 단순한 현금 확보를 넘어, 타 기업과의 지분 맞교환이나 기술 협력을 위한 실탄으로 자사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비씨월드제약은 자기주식 활용 다변화와 교환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수단을 넓힌다. 임직원 보상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지배구조 측면의 변화에서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그 비중을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교환사채 발행은 외부 자금 유입을 유연하게 만들고, 성과보상 제도는 내부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장치"라며 "재무와 조직 측면 모두에서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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