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김지은 기자
- 2026-03-24 1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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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불명확한데 의무만 확대되면 혼란 야기…복지부와 논의중"
- “행위 중심 처벌 구조 속 약물 측정 보완 수단 …과도한 해석 경계해야”
- 출력 업체에 운전금지 약물 리스트 적용 요구…별도 스티커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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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와 관련한 논란이 약사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과도한 우려와 일부 오해에 대해 선을 그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총무이사는 23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물운전 관련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규칙의 불명확성과 현장 혼선을 우려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약사가 약물운전 예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최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을 둘러싸고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거나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에 대해 일부 내용이 불명확한 만큼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이사는 “‘일상생활 위험성’ 등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라는 문구 역시 하위지침을 통해 의무가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복약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만 확대될 경우 현장 혼선과 형식적 안내 증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약국 단계에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아닌 처방 단계부터 운전 주의 안내가 병행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는 “처방 단계와 연계한 사전 안내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령 수준에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시 약국 책임 전가? 사실과 다르다”
약사회는 다만 약물운전 사고 발생 시 약국에 책임이 전가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노 이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로 약물 측정은 보완적 증거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전금지 약물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이미 491종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 개정법 핵심은 약물 측정 요구 근거와 거부 시 처벌 조항이 마련됐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조 이사는 “졸음 유발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복약지도 여부로 사고 책임이 약국에 전가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약사 책임이 새로 강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제도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약지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역시 기존 제도에 존재하던 행정처분으로 다만 운전 관련 설명이 명문화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이사는 “약사는 기존에도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그 중 운전 관련 위험을 명확히 포함한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책임이 부과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 표준지침 필요…회원 보호 장치 마련”
하지만 약사회는 복지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약물운전 관련 법령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운전약물의 경우 조제 단계가 아닌 처방이나 투여 단계에서 이미 환자 상태를 고려한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약국에만 설명 의무를 집중시키기 보다 처방 단계에서부터 운전 주의 안내가 병행되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노 이사는 “외국처럼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대한 등급 체계나 표준지침이 필요하다”며 “개인차가 큰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회원 보호를 위한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운전금지 약물 491종과 약국 처방 빈도가 높은 상위 약물 리스트를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복약봉투 미출력 약국을 위한 스티커 제작 파일도 배포할 예정이다.
노 이사는 “형사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상 분쟁 가능성은 있는 만큼 복약지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복약지도서, 봉투, 스티커 등을 통해 약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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