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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강신국 기자
  • 2026-03-31 23:21:22
  • 식약처, 의약단체에 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관련 협조 요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및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의료 현장에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3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관련 협조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적정 사용 당부에도 불구하고, 최근 체외충격파 치료와 결부해 비만치료제를 선물로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처방 및 공급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비만치료제 보관방법

주요 내용을 보면 GLP-1 계열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조제 및 사용 시 냉장 보관 등 규정된 저장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는 부작용 예방을 위해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의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가 올바르게 투약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복약지도를 수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방·공급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법료진의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증량 방법

한편 GLP-1 계열 약물은 리라글루티드(Liraglutide; 삭센다), 세마글루티드(Semaglutide; 위고비), 터제파타이드 (Tirzepatide; 마운자로)가 대표적이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인 비만 환자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인 과체중 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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