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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급여약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움직임에 산업계 강력 반발

  • 강혜경 기자
  • 2026-04-20 09:06:36
  • 초진 환자 처방 가능 일수 7일 제한 등 검토안에 화들짝
  • 원산협, 하위법령 제정 관련 공식 의견서 제출
  • "시범사업 보다 후퇴한 규제, 말 안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을 통해 비급여 약 처방과 초진 환자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산업계에 반대에 나섰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과학적 제도화가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대표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7일 보건복지부에 '비대면 진료 산업계 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16일에는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중개매체 배제 하위법령 설계 ▲방문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일수 제한 ▲비급여 처방 제한 등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현장 수요 중심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중개매체를 배제한 하위법령 설계는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6년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 약 1500만건 중 절대 다수가 중개매체를 통해 이뤄졌으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수요와 참여 의·약사의 현장 검증 등 실증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렴·대변하는 주체는 중개매체 뿐이라는 것.

하지만 정부는 하위법령 설계 과정에서 의약계 직역단체와만 실질적 협의를 이어갈 뿐, 중개매체가 배제된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진 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기존 방문 이력이 없다는 행정적 조건으로 이러한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을 일률 제한하는 것은, 이제 막 법제화된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자 또 다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과거로 회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초진 제한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기간('24.3.1~'26.2.28) 동안 중개매체를 통한 이용 환자의 약 80%가 행정적으로는 초진에 해당하지만 이들 중 60%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아토피·여드름 등 피부질환자, 탈모환자 등 이미 진단받은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환자들로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중개매체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않아 초진으로 집계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처방일수를 7일로 일률 제한할 경우 사실상 중개매체 이용 환자의 60%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보다 후퇴한 규제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보다 행정 기준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혈압 환자의 73.0%, 탈모 환자의 95.1%가 1회당 30~90일치 처방을 받았으며 7일 이상 처방을 받은 환자 비중은 전체의 60%를 초과하기 때문.

원산협은 반복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특성에서 비롯된 수요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치료제 중단시 수개월 내 효과가 소실되는 만성 관리성 질환으로 지속 복약이 필수적임에도 행정적 초진이라는 이유로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까지 제한한다면 이는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근거 없이 오남용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단체는 "의사가 문진과 진료를 통해 내린 전문적 처방 판단을 행정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수많은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미 의사는 자율적 판단을 통해 질환 특성에 맞는 적정 처방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감기 등 단기 치료 증상은 86.5%가 7일 이하로 처방되고, 내과는 7일 이하 26.6%, 30일 초과~90일 이하 48.7%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일 초과 처방이 임상적 위험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원산협은 "이해관계의 타협보다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직역 간 이해관계 타협이 아닌 실제 현장 데이터를 보유한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위법령 논의에 중개매체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실증적 데이터가 제도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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