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면허권 조정
- 이혜경
- 2025-08-04 17:11: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직능 간 면허·업무범위 분쟁 조정...김윤 의원 대표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면허·업무범위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대안)을 재석 22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5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들의 면허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갖는다.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김윤 의원은 본회의에서 "작년 2월 윤석열 정부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1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료대란 촉발은 윤설역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이었지만 배경에는 지난 20여년간 제때 개혁하지 못한 뒤틀린 의료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은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대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과 함께 의료 대란 없이 의료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의사·약사 등 면허분쟁 업무조정위법, 법사위서 제동
2025-02-27 09:01
-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복지위 의결…"면허권 조정"
2025-01-23 11: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3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4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5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6[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 7정확도 넘어 생산성…딥노이드 생성형 AI 상용화 드라이브
- 8'다잘렉스', 다발골수종 적응증 추가...병용 선택지 다변화
- 9최신 개국 트렌드는? 이태영 약사, 26일 오프세미나 개최
- 10포항시약, 엘림믿음의집 방문해 봉사 공연…상비약 전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