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복지위 의결…"면허권 조정"
- 이정환
- 2025-01-23 11:14: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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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사 처방·조제 소프트웨어, 정부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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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사용하는 처방·조제 프로그램과 정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환자 과거 투약내역 확인 편의성·정확성을 높이고, 의사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한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불분명한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들의 면허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갖는다.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환자의 마약류 과거 투약이력 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약국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의사·약사를 대신해 연계신청이 가능하다.
식약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해 필요하면 의사, 약사,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마약류 처방 의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했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암환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위 두 사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이 밖에 투약내역 확인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예외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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