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물병원 인체용약 오남용은 농림부 소관"
- 이정환
- 2022-10-31 10:2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체용약 공급·사용내역 자료 없어... 문제 해결위해 농림부와 협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인체용약 사용에 있어 동물병원 관리체계와 복지부 소관 제도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농림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사용내역 파악 여부와 동물병원의 과잉 사용 또는 동물 치료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복지부는 공급·사용내역 등은 농림부 소관으로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약이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공급 내역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도 했다.
복지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농림부와 협의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동물병원의 동물 대상 과잉 사용 또는 비동물 용도 사용 등 동물병원 내 인체용약 사용은 농림부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농림부와 협의해 인체용약 사용에 있어 동물병원 관리체계와 복지부 소관 제도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지 검토 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수의사에 인체약 판매시 보고' 약사회-수의사회 대립
2022-10-18 06:00:40
-
약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 팔면 관리센터 보고해야
2022-10-15 06:00:23
-
"동물병원 의약품 약사법 위반 의심...의약분업 필요"
2022-10-07 11:56:09
-
조규홍 "의약품관리센터-수의사처방시스템 연계 검토"
2022-10-06 10:36: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