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유보...500원 정액제 유지
- 강신국
- 2025-08-01 08: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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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 결정
- 현장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등 고려...정률제 도입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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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31일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상 본인부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해 7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적정한 급여 관리를 위해 2025년 외래·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해 보다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인부담 개편안 재검토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현재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복지부는 1종 의료급여 기준 의원 4%, 병원 6%, 대형병원 8%, 약국 2%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기존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2026년부터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550여 명 안팎의 수급자(상위 약 0.03%, 2024년 이용자 기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 90%가 부과된다.
또한 복지부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원 인상된 649만 4,38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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