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 약국 2%'...의료급여 정률제 10월 시행 불투명
- 강신국
- 2025-07-10 21:37: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시민단체와 만났지만 의견 조율 무산
- 이스란 차관 "입법예고 종료 후 후속절차 중단...다시 논의하자"
- 시민단체 "철회만이 답...추가 논의 의미 없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 정률제 10월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스란 차관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관해 진행 중인 절차는 입법 예고가 끝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며 "향후 절차를 중단하고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법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은 이 차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공식적인 철회를 하지 않으면 논의에 의미가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의원과 약국은 의료급여 2종 환자도 정률제가 1종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의원은 본인부담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률제 적용 없이 1000원이고 2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은 2만원이 된다.
이에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이 복지부에 시민단체와 만나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시민단체의 만남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이스란 차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책임은 제도를 설계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급여 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균형있게 고려한 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오는 15일이 의견 접수 마지막날이다.
관련기사
-
의원 4%·약국 2%...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숨고르기'
2025-06-22 20:58
-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10월 도입...의원 4%, 약국 2%
2025-06-05 13:34
-
"500원도 깎아달라는데"...의료급여 정률제 '촉각'
2025-04-25 15:27
-
의원 4%·약국 2%...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 '시끌'
2024-11-15 21:02
-
'약국 2%' 의료급여 정률제 논란...보건시민단체도 반발
2024-10-02 11:47
-
17년만에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약국 2%
2024-07-26 09: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5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6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