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6개월에 걸쳐 46억 계획 횡령
- 이탁순
- 2022-09-23 20:06: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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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본인계좌로 입금 시작…지난 21일 42억원 가로채
- 건보공단, 대국민 사과…현금지급 관련 업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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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횡령액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기 시작했고, 이번달에만 4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날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직원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되었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저녁 추가로 밝혔다.
피의자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최씨 계좌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이, 이달 16일에는 3억원, 21일에는 42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했고, 최대한의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 채권관리 담당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횡령 사실이 확인된 직원은 지난주 휴가를 쓰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횡령액 추징에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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