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 보험 처리"...한의원·브로커·환자 무더기 적발
- 강신국
- 2022-08-17 11:05: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금감원, 보험사기 주의보..."병원·브로커 불법 제안에 현혹되지 말라"
- 공진단 보험금 타내려 허위 진료기록부 1869회 교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금감원은 17일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환자들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소재 한의원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A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병원에서 받아 챙겼다.
A브로커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환자 653명을 알선한 대가로 총 5억 7000만원 수취했고 브로커 조직 대표 1명에 대해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B한의원의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무려 1869회 교부했다.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이 나왔다.
환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환자 653명은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 총 15억 9141만원 부당 편취했다.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 판결 선고 이후, 환자 653명에 대해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 또는 개별 수사와 검찰 송치가 진행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브로커나 병원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면 금감원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 8231;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안과 백내장 수술 도마위...금감원 포상금까지 내걸어
2022-04-05 15:20
-
"예방접종했는데 감기환자로 둔갑"...의사+브로커 공모
2022-01-26 01:07
-
건보공단‧금감원‧보험협회, 보험사기 공동조사
2021-03-26 19: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4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5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6"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7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 8[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 9JW중외, 첫 자체 신약 성과 초읽기…통풍치료제서 판가름
- 10"집에서 신약 임상 참여"…정부, 분산형 임상 메가특구법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