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약국은 불법…비대면 부작용 대책 마련"
- 이정환
- 2022-08-10 17:23: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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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취약층 접근성 향상 위해 비대면 제도화 필요
-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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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지부는 배달전문약국은 현재 법으로 허용 중인 보건의료시스템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약국이란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약국이 개설·운영되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대면 진료만으로 의료 이용에 한계가 있는 섬, 벽지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의 위험성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묻는 동시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여드름약·탈모약·성기능개선제·비만약 등을 중심으로 한 영업에 대해 문제점 개선 대책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에서 의약품 수령 관련 공고를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고,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아울러 의약품 배달 처방전만 골라 조제하는 배달조제전문약국의 개설 허가를 금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복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묻기도 했다.
또 국민 보건의료 접근성·보장성 확대를 위해 대면 중심 공공보건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달전문약국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환자 유인·알선,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문제 유발 해소를 위해 의료계·약계와 협의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고했다는 실적도 내비쳤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업체의 영업행위, 보건의료법령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전용이나 배달전문약국을 금지하고 재진 제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연계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환자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약사·환자 협의로 수령 방식을 정하게 했다"면서 "의약품 배달서비스 등 비대면 약 전달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방향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비대면 약 전달 우려사항을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를 마련하며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면 진료만으로 의료이용에 한계가 있는 섬, 벽지 등 의료취약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필요하다"며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 보건의료시스템 상 바람직하지 못해 관련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구체적 사례를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 논의 시 배달전문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 협의체 운영을 기반으로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구성해 의약계, 관련 공공기관, 환자단체, 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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