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명 넘으면 보건소 추가 설치 가능해진다
- 이정환
- 2022-08-09 10:50: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18일부터 시행
- 보건의료 취약계층 수요 많아도 추가 설치 가능하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로써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했을 때 보건소 추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건소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남 의원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고 지역 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 구법이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자치구를 기준으로 부산 중구는 인구 수가 4만여명, 서울 송파구는 67만여명으로 격차가 심한데도 무조건 보건소 개수를 1개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남 의원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건소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고, 국회를 최종 통과해 지난해 8월 17일 공포됐다.
법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나섰고, 인구 수와 보건의료 여건을 따져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불량 공보의 신분박탈·보건소 확충' 법 시행된다
2021-08-17 12:04:37
-
인구 수 비례 보건소 확충 법안 '재량규정' 통과
2021-05-27 11:21:21
-
보건소 추가 설치 법안, 부처간 엇박자...복지부만 '찬성'
2021-05-25 06:00:38
-
시·군·구 인구 30만명 초과때마다 '보건소 1개 추가' 추진
2020-12-31 10:38: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8[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