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인구 30만명 초과때마다 '보건소 1개 추가' 추진
- 이정환
- 2020-12-31 10:38: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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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지역 만성질환 관리·코로나 등 감염병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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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함께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방역력 강화가 목표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허용중이다.
남 의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인구수를 반영한 보건소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인구수 기준 보건소 추가 개설 법안을 냈다.
남 의원은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코로나 등 방역 강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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