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내년부터 공개한다
- 이혜경
- 2022-07-07 16:55: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품목허가 단계 임상부터 우선적으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의 투명성·신뢰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국민 공개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양식(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부터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추진은 지난 2020년 6월 22일 구성된 국내·외 제약사, 시험책임자 등 '임상시험 관련 협의체'를 통해 진행된 1, 2차 회의에서 마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疽쩝떻?대상 기관의 경영·영업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정보 공개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의약품안전나라에 게시한다.
실태조사 공개 대상은 품목허가 단계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가 우선 적용 되며, 그 외 실태조사 결과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개 내용은 시험책임자를 포함한 조사대상 기관과 임상시험 제목, 조사 기간 및 조사관, 조사 결과 및 지적 사항 등이다.
조사대상 기관 의견조회 기간은 30일로, 의견조회 결과 검토 및 공개안이 확정되면 식약처는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대상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지적사항 내용을 음영처리 한다.
관련기사
-
임상시험 실시기관·CRO 실태조사...올해 대상 품목은
2022-02-23 06:00:40
-
허가임상 실태조사 본격...신약·자료제출의약품 대상
2020-02-18 06:20:55
-
A신약, 임상시험의뢰자 조사했다고 'CRO' 면제?
2019-10-16 11:17: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9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10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