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약 "대면원칙 무시하는 약 자판기 폐기하라"
- 강혜경
- 2022-06-20 1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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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석 회장은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약 자판기 설치와 비대면 진료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 자판기는 신사업으로 교묘하게 치장됐을 뿐 새로운 사업도 아니며 약료의 대전제인 대면 투약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전라남도 2천 약사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약 자판기와 배달 사업을 결사 반대하며,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하나로 뭉쳐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코로나 시국에서 한시적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을 악용해 정부는 약배달앱 살리기에 나서고 있으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약자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 자판기는 신사업으로 교묘하게 치장되었을 뿐,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약료의 대전제인 대면 투약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이다. 약 배달의 허용도 대면투약의 원칙이 훼손됨과 함께 약의 안전성 훼손, 오남용 증가, 불법의약품 성행, 불완전한 복약지도로 인한 약화사고의 증가 등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마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미 불법적인 약배달 공장형 약국이 개설되어 어떻게 약을 짓는지 알 수도 없는 약국들이 생겼고, 무자격자가 약을 짓기도 하고, 불법 의약품을 보내어 생명의 위험을 야기하는 사례들도 일어났다. 이럼에도 정부는 한시적 고시 철회를 하지 않고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 2천 약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약 자판기와 약배달 사업을 결사 반대하며 위 사업들이 철회될 때까지 하나로 뭉쳐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에게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약자판기 사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약화사고 우려가 있는 약배달 정책을 철회하라! 2022년 6월 19일 전라남도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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