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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슈퍼항생제 '저박사주' 4년 도전만에 약평위 통과

  • 2019년 약평위에서는 고가로 비급여 결론낸 적 있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엠에스디의 항생제 신약 '저박사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약은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평원은 2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저박사주(세프톨로잔/타조박탐)가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 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저박사주는 2017년 국내 허가된 슈퍼항생제로, 항생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약물로 평가된다. 지난 2018년부터 급여에 도전한 저박사주는 4년만에 약평위 통과에 성공했다.

2019년 약평위에서는 임상적 치료율 등이 열등하다고 보기 어려워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 고가로 비급여 결론을 낸 바 있다.

복지부가 2020년 증증 감염증 치료 항균제도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저박사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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