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평균 수가인상률 1.98%…소요재정 1조848억
- 이탁순
- 2022-06-01 1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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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한방 제외 6개 유형 타결…약국 3.6% 인상
- 공단 "가입자와 공급자 시각차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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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같은 내용의 수가인상률을 오늘 오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며, 계약 결과는 내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각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6%(타결), 의원 2.1%(결렬), 치과 2.5%(타결), 한방 3.0%(결렬), 약국 3.6%(타결), 보건기관 2.8%(타결), 조산원 4.0%(타결)이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협상에서는 코로나19 과정 중에 2021년 의료양 양상과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 의료계의 지급된 손실보상금과 예방접종비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이가 커서 그 어느때보다 힘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소통과 의견수렴 등을 위해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 24회, 협상 39회 총 63회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2개 유형이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2개 유형의 협상결렬 요인으로 가입차 측은 의료계의 고통분담과 의료비 지출 가속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반해 공급자 측은 원가인상, 경영악화,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따른 적정수준 수가인상을 주장하며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측이 제시한 밴드가 공급자들이 첫번째 협상에서 요청한 금액 약 3조9000억과는 범위가 크게 벗어났다"며 "이에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 가능 인상률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재정소요에 따라 국고지원 확대를 마련해 줄 것과 내년 1월까지 수가협상 모형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현행 비율인 100분의 14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2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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