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약국 난립 막아달라"…약사회, 보건소에 SOS
- 강혜경
- 2025-07-15 1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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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 공문 발송...개설 허가 강화 요청
- "동네약국 생존 위협,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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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원 문자메시지 전송 이후 약사회 차원의 첫 공식 행보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100평(330㎡)을 초과하는 대형규모와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기형적 운영 형태의 약국이 개설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오직 저렴한 가격만을 바탕으로 공산품처럼 의약품을 진열하고 쇼핑카트에 담아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량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량 소비로 인한 오남용·부작용 증가, 대량 구매 후 타인 대상 재판매 등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국'의 역할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와 이를 실체적으로 구현한 약사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약국은 단순한 영리시설이 아닌 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약품 역시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단 한번의 오용에도 심각한 부작용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복약지도와 용법용량,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
약사회가 보건소에 요청한 부분은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설등록한 약국 명칭과 달리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문구를 건물 내·외부에 간판, 현수막, 스티커 등 각종 표시·광고에 사용·게시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에서 운영을 시도하는 셀프 계산대 운영, 의약품 택배배송, 무자격자 판매, 사입가 미만 판매, 호객·유인행위, 표시·광고법은 약사법 위반이며, 약사 윤리기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했다.
약사회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의약품 판매 가격을 설정한 기형적 약국의 박리다매식 운영 방식은 의약품 가격 질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동네약국의 존폐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약국 접근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사회 깊은 우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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