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조사 중인 면대약국 폐업 못하게 막는 법안 공감"
- 이탁순
- 2022-04-15 16:08: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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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에 '수용' 입장
- 불법개설 의료기관 83%가 부당이득 징수 처분 전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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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0일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 약국이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의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장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에만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의료기관 폐업신고 및 의료기관(의원) 개설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시작되면 폐업을 통해 증거인멸 또는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1617개)의 82.7%(1297개)가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처분 전에 폐업했다.
개설신고 및 폐업신고 성격을 명확화한 법안의 입법취지에도 공감했다. 건보공단은 "판례 및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폐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확인된다"며 "예측가능성 제고 및 투명하고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018년 10월 판결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시했다. 또한 의료법 제40조제3항은 의료기관 폐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전제에서 수리거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지에 따라 신고인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제처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 가운데 행정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의 폐업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도 어려워지며, 약사법 위반 약국의 영업정치 처분 등 행정처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당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율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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