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폐업금지 법안 추진…환수 강화
- 이정환
- 2022-02-07 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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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기관 폐업신고 '지자체 심사' 절차 도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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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로 수사 중인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 폐업 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 관할 보건소 심사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게 법안 골자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법은 병·의원과 약국이 폐업을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김원이 의원은 건보재정 불법 편취 등으로 수사중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무재산 처리 돼 불법 편취액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20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편취액이 2조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비 환수율이 낮은 점을 비판하며 수사기간 내 폐업신고 한 사무장병원의 폐업금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 최장 3년4개월인데 기간 내 폐업신고 시 막을 수 있는 행정장치가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수사 중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폐업을 금지한 내용의 입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현재 대표발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 상황으로 이달 내 국회 의안과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역시 법안 취지에 동의한 상황으로 발의 후 심사가 시작되면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 당시 "사무장병원은 폐업 시 무재산 처리 돼 환수 불가로 이어진다"며 "폐업신고 금지 조치와 함께 불법 요양기관 적발 시 징벌적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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