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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사전조제 합법…국민기만 폄훼 강력 대응"

  • 강혜경 기자
  • 2026-09-21 15:35:11
  • 요약
  • 대법원 판례, 복지부 행정해석 등 근거 제시
  • "법적 조치 포함한 엄중 대응 시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사의 사전조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인 양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한약은 한의사의 처방과 탕약을 달이는 시간 등 조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사전 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 사전조제를 합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극미량의 약제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해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처방전 발행에 의해 투약헀다면 이는 제조행위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역시 '한약 조제상 극미량이 사용되는 한약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해 조제된 한약제(산·환제)의 적정한 약효관리를 도모함과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에 조제할 것을 미리 대비해 한약(산·환제 포함)을 준비한 행위는 이른바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의사의 적법한 업무범위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는 것.

한의협은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해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한약 사전조제를 불법인양 호도하는 일부 세력들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짓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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