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짜리 병원 폐업후 약국자리 팔며 사기친 사무장
- 이혜경
- 2021-12-21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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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발생하지 않자 허위 매물계약 통한 각종 피해 사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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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의료인이 아닌 신모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의사 김모 씨를 월급 730만원에 병원장으로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6260만원을 편취?다.
신 씨가 병원을 인수할 당시 67억원 중 부채가 62억원이었고 현금이 5억원 지급됐는데, 그때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신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병원의 인수 자금 조차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병원은 부채만 있을 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병원 인수 초창기부터 H약품 대표이사에게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변제했지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총 2억5000만원의 차용금 사기행각과 의료기기·의약품 등을 병원에 납품하면 익월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3200여만원어치의 의료물품을 제공 받았다.
결국 신 씨는 2015년 6월 사실 상 병원을 폐업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병원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약국부지를 알아보던 약사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다.
신 씨는 약사 김 씨에게 '자신의 병원 1층 기존 계약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약국 위치가 좋아 계약자가 많이 밀려 있으니 약국 보증금 2억5000만원 중 1억원을 바로 입금해주면 먼저 계약해주겠다. 약국 개설허가가 날 수 있도록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우리병원은 폐업할 예정이니 약국경영을 위해 새로운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약사 김 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넣으면서 총 1억원을 송금했다.
김 씨와 계약을 체결한 같은 날 신 씨는 또 다른 약사 송 씨를 타깃으로 '1층 중 10평을 임차보증금 2억원에 임대하겠다. 잔금 지급전까지 약국개설허가가 날 수 있도록 건물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겠다'고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원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아 총 1억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신 씨의 약사를 상대로 한 약국자리 사기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청주지역으로 옮겨간다.
신 씨는 청주지역에 강남에서 운영하던 병원의 분원을 개원할 예정이라면서 약국개설을 위해 약국자리를 알아보던 약사 이모 씨에게 'M프라자 상가 2층에 7개 의원으로 구성된 A병원 청주 분점을 개원할 예정인데 병원 옆에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냐.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전대해주겠다.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면 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고 피해자로부터 1억7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또 다른 약사 이모 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다가가서 2억5500만원의 사기행각을 벌였다.
신 씨는 사무장병원 운영과 차용금 사기 등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으며, 약사 등을 상대로 한 사기, 주택법위반, 의료법위반으로 징역5년형을 또 다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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