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무장 6개월만에 면대약국 개설
- 이혜경
- 2021-11-19 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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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 불법개설기관 운영...고령·범행자백 등 양형기준 인정
- 재범서 영업사원 약품대금 대신 결제로 재산상 이득까지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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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미 무자격자 불법개설기관 개설로 수 차례 약사법위반, 사기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무장이 대법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면대약국을 차려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1947년생의 고령인 사무장 조모 씨는 2011년 10월 8일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기간 내에도 S약국, M약국, N약국, Y약국을 차리는 간 큰 행위를 이어갔다.
특히 M약국과 N약국 개설 과정에선 조 씨에게 약사를 소개시켜준 인물이 약계 전문지 경기북부 보급소장 구모 씨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구 씨는 80여개의 약국에 신문을 보급하면서 고령이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단독으로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는 약사들을 다수 알고 있던 것을 기회로 약국개설자에게 연결해주는 행위를 일삼았다.
조 씨는 마지막 면대약국인 Y약국을 매매하려는 과정에서 월 조제료 300만원을 500~600만원으로 속이는 것도 부족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된 약국 건물이 언제든 철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약국을 인수하려는 제모 씨에게 공지없이 권리금 6500만원에 판매하려 했다.
법원은 약사가 아니면서도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운영한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었던 조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 1996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1996년 있었던 약사법 위반은 면대약국 개설혐의가 아니라 약사가 아니면서 약을 판매하면서 받은 처벌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보급소장 구 씨는 과방조 내지 알선으로 특별한 대가를 취득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점,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처벌이 내려졌다. 항소는 기각됐다.
문제는 지난 2015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면대약국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 된 이후 조 씨는 6개월만인 2016년 6월 20일부터 2017년 6월 5일까지 면대약국인 T약국을, 2018년 1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H약국을 운영하기에 이른다.
재범 과정에서도 사무장 조 씨는 사기 행위를 벌였는데, 자신을 T약국 대표약사라고 밝히며 양도계약 때 받은 계약금 15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했고,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B약품 영업사원 오모 씨에게 약품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해 16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까지 했다.
이에 조 씨는 1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2심 항소기각, 3심 상소기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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