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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전담약국 방지책 꺼내든 약사회…약국당 25건 제한

  • 김지은 기자
  • 2026-09-15 12:00:32
  • 요약
  • 약사 수와 관계없이 약국 한 곳당 하루 최대 25건 제한안 제시
  • 약사회 “약사 수와 무관…전담약국 차단 위한 제안”
  • 정부 확정안 아닌 약사회 협상안…법적 근거 마련 필요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를 하루 25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검토 중인 기준은 ‘약사 1명당’이 아닌 ‘약국 1곳당’ 2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가 여러 명 근무하는 중대형 약국이라고 해도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한도가 50건이나 75건으로 늘어나는 방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논란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최근 회원 300명이 참여한 온라인 대화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한 하위법령 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불거졌다.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를 하루 25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일부 약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제 건수 제한을 요구해 왔고, 정부도 전담약국 방지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약사회가 제안한 기준이 ‘약국당 25건’이 아니라 ‘약사 1명당 25건’이라는 이야기가 약사사회 내부에서 확산됐다.

약사 1명당 25건이라면 약사 2명이 근무하는 약국은 하루 50건, 3명이 근무하는 약국은 75건까지 비대면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약사 수가 많은 중대형 약국이나 기업형 약국에 비대면 처방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약사들은 “25건 제한이 약국 기준인지 약사 기준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약사당 제한이라면 대형약국이 비대면 처방전을 사실상 독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당 아닌 약국당 25건”

확인 결과 대한약사회가 제안한 기준은 근무약사 수와 관계없이 약국 한 곳당 하루 25건이다.

예를 들어 약사 1명이 근무하는 약국과 약사 3명이 근무하는 약국 모두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한도는 하루 25건으로 동일하다. 약사를 추가로 고용한다고 해서 비대면 조제 가능 건수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에서 약사당 25건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약사당 기준을 적용하면 약사 수가 많은 대형약국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국당 제한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유통업계 관계자의 발언 등을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전달되면서 약사당 25건이라는 이야기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대면 조제 25건’이 기존 조제건수 기준과 별도로 추가되는 물량이라는 해석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가 구상하는 방안은 비대면진료 처방전 25건을 기존 조제건수와 별도로 추가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현행 차등수가에서 조제료 등이 전액 지급되는 약사 1인당 하루 평균 75건을 감안하되,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근무약사 수와 관계없이 약국 한 곳당 최대 25건으로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조제건수 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의 약 30% 수준인 25건까지만 비대면 처방전 조제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약사가 여러 명 근무해 전체 조제 가능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해당 약국의 비대면 조제 한도는 약국당 25건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확정안 아닌 약사회 제안…법적 근거 마련 과제

다만 ‘약국당 하루 25건’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닌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제한 방안이다. 정부가 이를 최종적으로 수용했거나 구체적인 법령 반영 방식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약사회도 약국 외 인도만 제한할지,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 자체를 제한할지에 따라 필요한 법적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대면 처방전 조제 전체에 상한을 두려면 하위법령뿐만 아니라 약사법 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현재까지 확인되는 내용은 ▲제한 단위는 약사가 아닌 약국 ▲근무약사가 늘어나도 비대면 조제 한도는 약국당 25건 ▲기존 75건에 별도로 25건을 추가하는 구조는 아님 ▲의약품 배송 건수만이 아니라 비대면 처방전 조제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약사회가 제안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대형약국이나 전담약국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제안의 목적”이라며 “약사당 25건을 허용해 대형약국의 비대면 조제를 확대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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