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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본사업 코앞인데…'약 배송'에 멈춰 선 비대면 하위법령

  • 이정환 기자
  • 2026-08-24 12:00:14
  • 요약
  • 정부·약사회·플랫폼, 동상이몽…초진 처방일 수·처방약 금지 품목 쟁점
비대면진료 약배달 법제화 제도화 탑 top 이미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본사업 전환)를 앞두고 '처방약 배송 확대'가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부처와 약사단체, 플랫폼 업계 갈등이 극으로 치닫게 됐다.

이들 간 대립은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을 위해 마련 중인 개정 의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으로까지 번지며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개정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이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플랫폼 업계 등과 함께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를 위한 추가 입법 논의를 공식화 했지만, 대한약사회가 전면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일단 멈춤 상태에 놓였다.

현행 개정 의료법 체계에서는 섬·벽지 거주자, 취약계층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나, 정부는 비대면진료 이용자 모두에게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다.

약사단체는 대면 복약지도 원칙이 무너지면 비급여 전문의약품,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통제 기전이 사라지고 특정 약국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플랫폼 업계는 약 배송이 빠지면 반쪽짜리 비대면진료 제도화라는 입장이다. 진료부터 처방, 복약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져야 국민 체감 편의가 극대화되므로 약 배송은 필수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약사회와 플랫폼 업계 간 대립각이 갑작스레 커지면서 오는 12월 본사업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세부 조항 논의에도 균열이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쟁점마다 의사, 약사 의견과 플랫폼 의견이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비대면초진 처방일수 제한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초진 처방일수를 3~7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의사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맡겨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중이다.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조제 건수 규제도 쟁점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전담약국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 조제 건수 상한(전체 조제의 30% 또는 25건 이내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쟁점 역시 약국 선택권과 환자 접근성을 둘러싸고 각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복지부의 최종 결정에 시선이 모인다.

탈모·여드름 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 품목 설정을 두고도 약사회의 규제 강화 요구와 플랫폼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팽팽하다.

정부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약 배송을 둘러싼 직능 단체와 산업계 간 시각차가 워낙 커 12월 본사업 안착까지 하위법령 협의를 둘러싼 난항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약사단체들은 복지부 민관협의체 보이콧과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재택수령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부처 행정에 반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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