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운영한 병원장, 요양급여 264억원 편취
- 이혜경
- 2021-12-09 1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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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이후 16년간 운영...첫 시작은 약제과장
- 의사-약사-의료기기 업체 대표 공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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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분업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자금을 투입해 16년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64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편취를 한 병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례는 의료법인 D병원의 병원장과 상임이사가 2000년 8월 2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16년간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병원약제 과장, 병원 원무과장,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까지 공모·개설을 도와준 형태를 띄고 있다.
면대약국의 시작은 의약분업 때문이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자신의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석모 씨와 약제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5명을 병원 인근에 마련된 가건물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토록 했다.
2000년 8월 2일 석 씨 명의로 D약국 개설 신고를 하고, 병원 입구 쪽에 토지를 구입한 뒤 약국을 짓고 11월 21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D약국의 수익금은 병원장 이 씨에게로 들어갔고, D병원 상임이사이자 이 씨의 모친인 김모 씨는 D약국의 실운영자로서 동생에게 약국 직원 채용, 의약품 구입, 재정관리 등의 관리책임자 역할을 맡겼다.
결국 개설약사 석 씨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역할만 담당한 면대약사가 됐다.
의약분업 이후 석 씨가 개설한 D약국에서 8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만 해도 9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석 씨의 개인적인 재정문제로 자신의 명의가 된 D약국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게 되자 그 자리는 병원장 이 씨와 친분이 있던 약사 정모 씨가 새롭게 들어오게 된다.
정 씨의 면대약국 운영은 D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가 도왔다.
그는 D약국이 면대약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병원과 D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원을 약국으로 보내 정 씨 명의로 면대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했다.
정 씨가 면대약국을 운영한 2008년 11월 12일부터 2010년 10월 7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37억1320만원에 달한다.
2년 동안 면대약사로 일한 정 씨가 그만두면서 그 자리는 봉직약사로 근무하던 또 다른 정모 씨가 대신해 2010년 10월 8일부터 2016년 9월까지 130억719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았다.
법원은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등록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D병원은 면대약국 개설기간 중인 2004년 12월 강원도 동해시 소재 600여병상의 종합병원을 인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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