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의사 164명에 서면 경고장
- 이혜경
- 2022-04-11 1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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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두 달간 모니터링...6월 30일까지 사유 제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전알리미(2단계, 서면 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간 모니터링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마약류 진통제 처방 내역을 바탕으로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비암성 만성통증)의 기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1461명의 의사들에게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1단계로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이후 2개월 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164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단계, 서면 경고)를 발송했다.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보면 패치제를 제외한 전체 마약류 진통제는 3개월 초과 처방·투약과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 금기를 벗어난 처방·투약시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펜타닐 패치제는 3개월 초과 처방·투약과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 3일 1매 등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 간격을 벗어난 처방·투약 시 사전알리미가 발송된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서면 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해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마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후 처방 개선 여부까지 추적·관리하며, 식욕억제제(2020년 12월), 프로포폴(2021년 2월), 졸피뎀(2021년 3월), 진통제와 항불안제(2021년 10월)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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