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정 공항·항구 시설 내 상비약 판매 허용 추진
- 이정환
- 2022-03-29 09:52: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일영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 편익 우선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28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이 입점한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이다. 이외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 공항 등 공항에서는 이용객이 비상약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공항 내 없는 상황이다.
국내공항(인천 제외)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공항에서 비상약을 구매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 의원은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에서는 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할 시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이동 중인 여객이 상존하는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공항과 항만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상비약 취급 편의점 찾아주겠다"…이색 서비스 등장
2022-03-24 13:31
-
화상투약기 약국 진입 막아라...수순밟기 나선 정부
2022-03-23 23:51
-
편의점약 경험한 약사들, 보수정권 출범에 '긴장'
2022-03-10 11:51
-
오늘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통과땐 후폭풍
2021-12-23 11: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4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5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6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7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8'파드셉+키트루다' 급여 가시권…방광암 치료환경 변화 예고
- 9[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 10'바다넴' 국내 출격…신성빈혈 치료, 경구옵션 전환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