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 약국 2%'...의료급여 정률제 10월 시행 불투명
- 강신국
- 2025-07-10 2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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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민단체와 만났지만 의견 조율 무산
- 이스란 차관 "입법예고 종료 후 후속절차 중단...다시 논의하자"
- 시민단체 "철회만이 답...추가 논의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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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 정률제 10월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스란 차관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관해 진행 중인 절차는 입법 예고가 끝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며 "향후 절차를 중단하고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법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은 이 차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공식적인 철회를 하지 않으면 논의에 의미가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의원과 약국은 의료급여 2종 환자도 정률제가 1종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의원은 본인부담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률제 적용 없이 1000원이고 2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은 2만원이 된다.
이에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이 복지부에 시민단체와 만나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시민단체의 만남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이스란 차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책임은 제도를 설계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급여 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균형있게 고려한 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오는 15일이 의견 접수 마지막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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