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허위 처방전인지 몰랐다"…법원 "면허정지 합당"
- 김지은
- 2022-02-03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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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와 결탁 허위 진료·처방 후 조제…자격정지 6개월 처분
- 법원 "장기간 고액 거짓청구"…약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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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와 B씨는 가족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접수해 약을 조제, 약제비를 청구하기로 모의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약사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 간 총 84회에 걸쳐 1000여 만원에 달하는 허위청구에 의한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고 봤다.
A약사는 해당 혐의로 지난 2018년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복지부는 해당 형사 판결에 따라 A약사에 대해 약사면허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하지만 약사는 복지부의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B씨가 발급받은 처방전의 대부분이 B씨의 모친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돼 있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약을 대신 받아가는 것으로 알았을 뿐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을 전액 반납했다며 복지부의 처분사유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약사가 제출한 증거 등이 앞서 확정된 형사 판결과 특별히 나아진 부분이 없단 점을 가장 주효하게 봤다.
이어 약사가 허위 청구를 통해 요양급여비를 수급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형사 판결이 확정됐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행위이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이라며 “약제비 거짓청구가 2년여에 걸쳐 이뤄져 그 기간이 길고 거짓청구 금액이 1000여 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선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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