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확대 추진…의료분쟁 발생하면 자동개시
- 김정주
- 2021-12-31 09:02: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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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관련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환자 권리보호, 의료사고·피해 신속구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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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의료사고 외에는 의사와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에 대해 일정기간 반응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신해철법' 또는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으로 불려온 이 법은 2016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 4년이 지났다. 그러나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만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중대한 의료사고로 자동개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돼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신청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이와 달리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도 조정신청에 따라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해서 환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신청인(의사, 의료기관)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서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권인숙, 김병기, 서영석, 송옥주, 오영환, 진성준,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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