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의약사 공무원 특별수당 10만원으로 인상
- 강신국
- 2021-12-28 12:07: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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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관련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현행 5만원서 100% 인상..."사기진작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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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상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이다.
또한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6.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2022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전해철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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