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대뉴스] ⑩약사면허 정부가 관리...면허신고제 시행
- 정흥준
- 2021-12-15 08:3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 간호사 등과 달리 약사는 그동안 면허신고제가 이뤄지지 않아 면허사용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정부 관리 하에 주기적인 보고가 이뤄짐에 따라 적정 약사 인력 수급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면허신고제 시행 전인 4월 7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내년 4월 7일까지 일괄신고 기간이다. 면허신고제 시행 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발급연도 기준 3년 후 그 해 12월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약사면허를 받는 약사들은 2025년 12월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선 반드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군복무, 학교 재직자 등의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만 면제확인서로 연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만약 면허신고를 제 때 하지 않는다면 면허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약사가 다시 신고를 할 경우 효력은 즉시 회복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앱과 웹사이트를 구축해 면허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면허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약사 회원신고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무엇보다 약사들의 면허 사용 현황을 주기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상황 파악과 인력 관리 등이 보다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3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 10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