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도매직원 처방약 전달, 미래 위협 요인"
- 강신국
- 2021-12-02 1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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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지금까지 재택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후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 보건소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한 다음 유선으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보건소 직원에게 서면 복약안내서와 함께 처방약을 교부하면 보건소 직원이 재택치료 환자에게 처방약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역 지침이 변경되면서 보건소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것에 대비해 약사회와 복지부는 처방약 전달을 약사, 약국 직원은 물론 도매상 직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보건소 중심의 처방약 전달체계를 지역약사회 중심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회원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도매상 직원에 의한 처방약 전달이 닥터나우와 같은 배달기사가 전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결국 닥터나우 합법화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약사회는 현재도 보건소 직원, 약국 직원, 병원 간호사, 병원 직원이 처방약을 전달하고 있고, 재택치료가 확대되면 보건소가 감당을 할 수 없어 닥터나우를 쓰게 될 것이 염려되어 지역약사회 전달체계로 바꾼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약사회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서 "왜 보건소 직원이 약을 전달하고 복약지도서를 전달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는가, 왜 약국직원, 병원 간호사, 병원 직원이 처방약을 전달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삼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전화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복용법 위주의 기초적인 복약지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약사의 중재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는 어렵다"며 "그렇다고 보건소 직원, 약국 직원, 간호사, 병원 직원이 처방약을 전달하면서 약사의 중재 기능을 보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는 "펜데믹 상황에서 약사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약사가 방역요원에 참여하고 처방약의 전달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를 포함한 약사의 중재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며 "방문약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약사 시스템을 응용해 지역약사회에서 방역약사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건소와의 계약에 의해 처방약 전달과 복약지도를 포함한 약료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방역약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권익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약사의 역할을 지키는 데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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