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권영희 "약국 '소매업'에서 '보건업'으로 변경돼야"
- 김지은
- 2021-11-24 12:07: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권 후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이고,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하지만 현실은 소매업으로 분류돼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약국의 기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현재 보건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직종에는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을 비롯해 조산소, 조산원, 안마시술소까지 포함돼 있는 만큼 약국도 업태를 소매업에서 보건업으로, 종목은 양약(의료기기)에서 서비스업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권 후보는 “초고령화시대에 약사와 약국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약사가 약국에서 당뇨와 혈압조차 체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약국도 병의원 등과 형평성에 맞게 업태와 종목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분회와 함께 업태와 종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