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동원 "박영달, 한약사 고용은 사실...후보 사퇴하라"
- 강신국
- 2021-11-23 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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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는 23일 "박영달 후보가 과거 한약사를 근무약사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약사회라는 직능단체의 수장으로 출마한 자가, 현직 경기도약사회장이라는 자가, 아무 부끄러움이나 반성도 없이 한약 특화 약국을 위해 한약사를 고용했다고 변명하는 것을 보며 그 실망감은 배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지금 약사사회에서 가장 큰 현안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의 원죄는 일부 약사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를 시킨 것이 빌미가 됐다. 이런 한약사들이 약사 운영약국을 인수하고 약사를 근무약사로 고용해 처방조제 업무까지 함으로써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난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일부 약사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일탈이 지금은 전체 약사의 위협이 됐다"면서 "박영달 후보도 지금의 한약사 문제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약장도 없는 약국에서 한약사만 고용하면 한약 특화가 된다고 생각하냐"며 "한약 특화약국은 한약사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한약 특화로 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조제약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 후보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하면 그만큼 약사들이 근무약사로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한약사를 근무약사로 고용할 정도로 약사 직능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가, 약사 직능의 미래와 발전을 논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난해 대한약사회 한약대응 TF팀 팀장을 고사한 이유도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한약사 근무약사 고용 행위는 약사의 중대한 권익 침해 행위로 약사의 중대한 권익침해행위는 대한약사회 정관규정에 의하면 회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처럼 회장 자격이 없는 자가 회장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은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에 회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후보는 "8천여 경기도약사회 회원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회원의 권익을 수호 해줄 회장을 원한다"며 "염치가 있다면 후보직을 자진사퇴해 8천여 경기도약사회원에게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약사회 임원이었던 자가 회원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달 후보는 "2012년 한약사가 3~4개월 가량 근무한 적이 있다"면서 "한약과립제 매출을 특화시키려고 한방과립 덕용포장 30여종 들여놓으면서 한약사를 고용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당시 큰 성과는 없었다. 같이 근무하던 약사는 일반약 판매를, 한약사는 한방과립제 판매를 전담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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