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판 후 조사 적정 대상자수 선정 기준 제시
- 이탁순
- 2021-11-18 10:12: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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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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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2월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 시 '고정 조사대상자 수'가 삭제됨에 따라 품목별로 적정한 조사대상자 수를 선정하기 위한 산출 방법과 자료작성 사례를 신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여러 업체가 시판 후 조사 등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업체명, 제품명 등 경미한 변경은 별도의 변경 허가 없이 정기 보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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