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km 내 약국 없는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상비약 취급 허용
- 강신국
- 2025-06-27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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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지정 고시 발령...25일부터 시행
- 약 취급 가능한 특수장소 13개 카테고리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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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25일자로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가 안전상비약 취급자 대리인을 맡는 규정도 담았다.
청소년 수련 시설이 지정되면서 의약품 취급 특수 장소는 13개 카테고리로 늘었다.
의약품 판매 특수장소는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휴게소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1곳 ▲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되는 지역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자동차경주장 ▲휴양 콘도미니엄 중 사업장 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격오지 군부대와 이번에 지정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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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취급 장소 '청소년 수련시설'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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