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ITC 보툴리눔 톡신 최종결정 무효화"
- 정새임
- 2021-10-29 14:02: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방항소순회법원 소송 기각 후속 조치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9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17일 ITC가 항소가 무의미 하다며 기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지 약 5개월 만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결정으로 미국 내 다른 재판에 ITC 최종 결론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특히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오판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되어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대웅제약, 3Q 영업익 241%↑...전문약·일반약 동반 성장
2021-10-27 15:33
-
대웅제약, 3Q 영업익 239억...전년비 241%↑
2021-10-27 14:56
-
대웅제약, 중동에 펙수프라잔 1000억 규모 수출 계약
2021-10-15 09:44
-
대형제약, '알짜 계열회사' 주식시장 신규상장 박차
2021-10-15 06:46
-
대웅 간판 지사제 '스멕타' 허가취하…독주시대 종료
2021-10-08 16: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2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3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4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5기술수출 성과 에이비엘, 현금자산 8배↑…R&D 선순환 속도
- 6국산 CAR-T 림카토 급여 속도전…낙관론 속 변수는
- 7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원외처방 1위
- 8신약 허가심사 295→240일, 무엇이 달라지나
- 9경보제약, 커진 외형 수익성은 주춤…ADC 승부수 통할까
- 10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일본 3상 성공…첫 해외 허가 청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