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 절반 이상 '국회 추천인' 의무화 추진
- 이정환
- 2021-10-22 12:55: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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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코로나 백신 계약 투명성·신뢰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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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됐다.
현행법은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중이다.
위원장이 감염병 관련 담당 공무원과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전문지식 소유자 등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명희 의원은 현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백신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백신 도입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국가와 국가 간 백신 계약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조 의원 생각이다.
이에 조 의원은 백신 계약 등 감염병 예방·관리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 2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냈다.
조 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해 국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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