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위반 의심 병의원 11곳만 현장조사
- 이탁순
- 2021-10-16 2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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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경고 의료인에 비해 적어…식약처 "후속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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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사전알리미 제도와 관련해 서면 경고 후 추적관찰해 개선여지가 없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현장감시를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1215명에 대한 서면경고 이후 현장점검을 완료한 곳은 11개소로, 현장점검한 의료기관 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 11개소 점검은 식욕억제제 2단계 사전알리미 대상(567명) 중 개선 여지가 없는 의사를 선정해 실시한 것"이라며, "프로포폴과 졸피뎀에 대해서도 후속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약류 사용 점검은 감시인력 운영 등 여건을 고려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위반 의심기관 중심의 점검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한 " 지난해 12월에 처음 시행한 '사전알리미 제도'의 1차 서면경고만으로도 대상 의사 69%가 처방행태를 개선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철저한 제도 시행을 위해 마약류 전체 성분(49종)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도 마련('22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의심 처방 적발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의사의 오남용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통해 '마약류 취급업무'를 정지시키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처방 관행과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의사협회 등에 적극 협조 요청하고, 실효적 조치 마련을 복지부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스템을 심평원의 DUR 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 등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개선하고, 심평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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