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처방의사 면허중지 조치 필요"
- 이탁순
- 2021-10-08 16:21: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영인 민주당 의원 "실효적 조치 필요"
- 김강립 식약처장 "의사 자율적 변화 중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오남용 처방이 의심돼 적발되면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중지하는 등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처방 의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율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이력 확인 시스템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에게는 서면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상 처벌이 녹록치 않다.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면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지지만, 의사 면허를 정지하진 않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만16세 이하에게도 무분별하게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다"며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연계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2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9[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