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재택치료 확대…비대면 진료·처방 적용
- 김정주
- 2021-10-08 11:08: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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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본, 중대본에 보고...전국 대상자 33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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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70% 달성 후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여기서 비대면 진료·처방을 그대로 적용해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8일) 오전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 결정했다.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았다. 그간 전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한다.
특히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하여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정부는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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