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비대면 처방제한 아닌 정부 공고 폐지해야"
- 강신국
- 2021-10-07 13:51: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 전 회장은 7일 "최근 정부는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 비대면 처방 제한을 10월 중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데 처방제한은 비대면 진료 및 팩스 처방 조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위드 코로나로 정책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팩스 처방전은 언제든지 위 변조가 가능해 처방의 진위를 보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투약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처방 조제와 조제약 배송은 의약품 대면 상담 및 전달 원칙 부정하고 의약품 배송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워 약화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특히 향정, 마약류 의약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를 확대시킨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비대면 처방 조제에서 마약류 조제가 대면 처방조제 때 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8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9"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10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