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약가소송 제기 13품목 집행정지 연장
- 김정주
- 2021-10-01 06:18: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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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가격 일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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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가산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에 반발해 약가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의 소송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가 속속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약가인하를 소송기간 중에 단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시적인 약가유지는 더 길어질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9월 정부의 9월 1일자 가산재평가로 약가 소송이 시작된 제약사 중 2곳의 13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집행정지가 연장된 제품은 머크의 고날에프주75IU(5.5μg)(폴리트로핀알파, 유전자재조합)와 고날-에프펜300IU주, 450IU주, 900IU주 총 4품목과 유케이케미팜의 타고닌키트주(테이코플라닌), 반코키트주(반코마이신염산염), 메타키트주사(세프메타졸나트륨), 테탄키트주(세포테탄), 치암키트주사(수출명 CEFAPICOLKIT)(세포티암염산염), 트리손키트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트리손키트2g주, 이미실키트주사, 페라설주 총 13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되며,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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