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약가 행정소송 11품목, 집행정지 연장
- 김정주
- 2021-09-14 06:18: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법원, 소송기간 중 약가유지 결정...내년 3월 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기업들이 정부의 첫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에 반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규모 행정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약제들의 소송 진행이 길어지면서 집행정지 연장이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및 제6부는 13일자로 3개 제약사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첫 약가인하 단행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번에 연장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 3품목, 레오파마 트라보겐크림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 4품목 등 총 7품목, 광동제약 베니톨정으로 총 11품목이다.
이 중 애보트의 3품목은 내년 3월 13일까지, 나머지는 3월 14일까지 집행정지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11품목의 보험 가격은 일시적으로나마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후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가산재평가·직권조정 반발...제약 6곳 40품목 행정소송
2021-09-01 06:00:55
-
광동 베니톨 가산재평가 행정소송 합류...집행정지 적용
2021-09-01 19:35:45
-
직권조정 펠루비, 행정소송 제기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2021-08-31 06:00:4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