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강신국
- 2021-08-13 10:50: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재부, 조특법·소득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지난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