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약 "리도카인 선고, 한약사에도 적용돼야"
- 강혜경
- 2025-06-16 13:42: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사의 약사 흉내내기 등 비정상의 정상화 이뤄져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한약사의 약사 흉내내기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16일 "리도카인 유죄 선고는 한약사의 업무범위 일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례"라며 "한약사의 업무범위인 한약 및 한약제제를 넘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2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민 보건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약국 명칭 사용 금지 및 한약국으로의 구분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즉각 중단 ▲비정상의 정상화 등이다.
한약사는 한약국만 개설하도록 법적 명칭을 구분하고 한약국에서는 한약·한약제제만을 취급·조제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약 판매 행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판매이며, 국민이 올바른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 경계를 명확히 해 법령의 허점으로 발생한 비정상적·불법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보건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전문가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시약사회는 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9"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10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